나가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인사 드려야 하는 사람, 상황이 어려워 만나지는 못하지만 알려드려야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소식을 듣고 연락을 준 사람 등을 찬찬히 생각해 본다.
그 이름들을 적어 본다. 상호 생각하는 관계의 정도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감사함이 커진다.
출국하면 불필요한 서비스들을 해지한다.
당장 해지해도 되는 것들은 바로 해지한다. (특히 환불 받아야 하는 것은 즉시 해지)
출국일 직전까지 사용하고 해지할 것들은 미리 계획 또는 예약해 둔다.
미뤄뒀던 미청구 의료비(실비)를 못 받지 않도록 빨리 청구한다.
여권 유효 기간을 점검해서 예상 체류 기간보다 짧으면 재발급 받는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서 예상 체류 기간 내에 있으면 재발급 받는다. 국제 운전면허도 발급 받는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예상 체류 기간 내에 있으면 재발급 받는다.
환전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사용 편의성, 송금 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가장 낫다고 판단한다. 계좌가 없다면 미리 개설해 둔다. 나와서 개설하려면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
코스트코 카드가 없다면 미리 만든다. 영국에서는 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
상비약들을 미리 구매해서 가지고 온다.
처방이 필요한 장기 복용약도 최대한 길게 구매해서 가지고 온다.
VISA 때문에 출국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영국은 결핵 검사가 Critical path라 결핵 검사 예약부터 해야 된다. (강남세브란스에서 받을 수 있고 여권과 사진 2장이 필요하다.)
살 집과 애들 학교 선정을 위해서 사전에 현지에 한 번 다녀올 필요가 있다.
영국도 최근 미국 ESTA와 유사한 ETA를 도입해서 사전에 신청이 필요하다. 소요 시간은 1주일이라고 하는데 당일에 바로 나왔던 것 같다.
애들 학교를 결정했으면 가이드 받은 절차대로 입학 지원을 시작한다.
한국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VISA, 애들 학교 등 대략적인 일정 가시성이 나오면 항공권을 예매한다.
육아휴직이 가능하면 무조건 육아유직을 활용한다.
육아휴직 조건은 휴직 시점(복직 시점은 상관 없다)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겨울 방학 포함) 중이면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첫 3개월은 250만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원, 그 다음 6개월은 160만원, 총 2310만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세금도 없다.
휴직 전(사내망 접속 불가 전)에 육아휴직 담당자 연락처를 알아 두고 내 개인 이메일을 알려준다.
휴직 이후에 개인 메일로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 확인서”를 담당자로부터 받는다.
담당자에게 온라인 신청을 원하니 온라인 확인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다.
온라인 등록을 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휴직일 이후 1달 경과 후에 고용24에 들어가서 급여 신청을 한다. (예. 2월1일 휴직이면 3월1일 이후에 2월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기존에 내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해주고, 한국에 부양 가족이 없으면 유예된 금액을 면제해준다. 하지만 한국에 부양 가족이 있으면 면제가 안되고 귀국 시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그나마 휴직자의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회사 기준이 아니고 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국가가 인정하는 육아휴직) 최소 금액(약 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후 휴직 기간은 휴직 전 보험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한국의 부양가족(부모님)을 다른 가족(형제) 밑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제도가 복잡하다.
피부양자의 귀속 대상(부양자)은 자식보다 배우자가 우선한다.
즉, 어머니가 지역가입이고 아버지가 나의 피부양자인 경우, 아버지를 형제에게 옮길 수 없고 어머니와 같이 지역가입이 된다.
부모님 두 분이 주소가 다른 경우도 두 분이 법적 부부관계로 존재하는 한 형제 밑으로 갈 수 없고 대신 별도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1)아버지가 어머니와 합쳐져서 어머니 보험료가 오르는 금액과, 2)아버지가 별도 가입자가 되어 납부하게 될 보험료와 3)내가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최종 결정한다.
해지를 하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귀국 후 대출이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한다. (대출 필요 없으면 당연히 해지)
건강보험이 유지되면 휴직 직전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이 종료되면 휴직 기간 급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복직 후 6개월 소득 발생 후 그 기준(6개월 소득의 2배를 연 소득으로 간주)으로 대출 한도가 설정된다.
국민연금은 중지하고 향후 추납하면 된다.
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일단 납부를 중단하고 향후 복직 후 추납하면 된다.
복직 후의 소득이 더 높다면 총 납입 금액 관점에서는 손해일 수 있지만 연금 수령액을 고려하면 빈 기간을 채워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개인연금은 최소 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형 개인연금을 회사가 50%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휴직 기간에는 회사 지원이 중지된다.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없어 개인 납부 분도 자동 납부가 되지 않아 별도의 유지 신청을 해야 된다. (해지하면 손실이 큼)
다만,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최저 금액(월 2만 원)으로 납입한다.
납입 방식은 자동이체로 설정하고 당연히 한국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한다.
출국시 대출과 여유 자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대략적인 아래 기준으로 운용 전략을 세운다. (26년 1월 기준)
1억당, 월세: 월 40만원 / 대출 이자: 월 30만원 / 예금 이자(세후): 월 20만원
즉, 여유 자금을 대출 상환에 쓰지 않고 예금에 넣어 두면 안되고, 대출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것이 이익이다.
대출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우대금리 유지 조건을 확인해서 대비한다.
급여통장 항목: “급여”라고 표시해서 월 100만원 이상 입금
신용카드 사용: 월 30만원 이상 사용
적금 납입: 월 10만원 이상 납입
생명보험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것이 낫고, 그 중 실비 부분은 향후 귀국 시에 환급이 가능하니 별도로 메모해두고 귀국 후 반드시 청구한다.
영국에 없거나 있어도 비싸거나 짐이 오기 전 임시 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을 구매해서 가지고 온다.
TV Stand: TV를 벽에 달 수 없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Stand가 필요하다.
로스트볼: 영국 골프공이 비싸다고 한다.
온열 기기: 영국 집들이 춥기 때문에 전기 장판, 전기 난로 등이 필요하다.
콘센트 어댑터(돼지코)
이민 가방: 짐이 도착하는데 2~3개월이 걸리니 최대한 많이 들고 가야 해서 이민 가방은 많이 필요하다.
에어 매트와 침낭: 이동할 때 부피가 작고 침대와 이불 없이 두어 달을 살기에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 쓰는 인터넷은 출국일 기준으로 미리 정지 일자를 설정해 둔다.
해지가 나을 지 정지가 나을 지는 해지 담장자와 상담 후 결정
한국 휴대폰 요금제를 가장 최소 요금제인 표준요금제로 변경한다.
선택약정과 (SKT의 경우) 온가족할인을 적용하면 월 요금 5000원 미만이다.
전화 수/발신, 문자 수/발신 모두 가능하다.
해외체류 장기일시정지(SKT 기준) 제도보다 표준요금제가 낫다. 할인 적용 후 요금이 오히려 저렴하고, 한국 번호로 통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장기일시정지는 문자 발신이 안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Web site 인증시 문자 발신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한국에서 타던 차를 정리한다.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헤이딜러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르다.
헤이딜러 안에서도 직접 올리는 방식과 직원이 나와서 점검 후 올려주는 방식이 있는데 후자가 덜 귀찮고 신경 쓸 일이 적다. 직원이 너무 꼼꼼하게 점검해서 차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는 단점이 있지만, 최고가 딜러를 확정한 이후 딜러에 의한 추가 점검과 감가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최대한 출국 전까지 차가 필요할 테니, 각 단계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검 요청부터 점검까지는 하루 이틀 만에 되고, 점검 후 입찰을 올리면
하루 정도(최장 48시간)면 딜러 선정 가능하다.
딜러가 정해지면 탁송(수거)일자는 정하기 나름인데 역시 빠르면 다음 날도
가능하다.
탁송시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 발급)
탁송 후 명의이전까지는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는 다음 날
바로 되었다.
자동차 보험료가 환급되니, 출국일과 명의이전 시간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일정 수립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 보험사랑 통화해서 내가 한국에 없더라도
자동으로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명의이전이 빨리되어 확인까지 하고
출국했다.)
자동차세도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된다. 자동차세는 반기에 한
번 후불 개념으로 지난 분기 세금을 내는 거라 환급이 아니고 명의 이전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사짐 싸기
“버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비행 편에 가져갈 짐과 배로 부칠 짐을 구분해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다.
해외체류 신고를 통해 한국 주소를 다른 세대(가족)로 합가해야 한다. 합가할 세대가 없으면 주민센터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한국 내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가지 않도록 우체국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한다.
해외체류 신고가 완료되어 한국 주소지 이전이 완료(주민등록등본 반영)된 이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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